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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1-0227
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2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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