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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1-0208

  •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20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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