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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0-0189
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8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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