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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09-0330
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,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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