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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[대법 2006도4322]
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1도84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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