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류수수질기준
-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) 비고 제6호 적용 여부 [법제처 11-0537]
-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,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.1.1.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1-0366]
-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(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011]
-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해석 [법제처 06-00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