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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

  •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‘연말정산환급금’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[대법 2011도3015]
  •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2195】
  •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(만근수당)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
  • 【판례 2001도204】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,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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