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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산업안전감독관
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200]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7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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