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표
-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 [법제처 14-0065]
-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 [법제처 13-0535]
-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“사퇴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3-0510]
-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 [법제처 13-0242]
-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[법제처 12-00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