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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
‘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’의 의미[대법 2008도8627]
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[대법 2005도790]
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‘도주’에 해당[대법 2002도57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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