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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산회피

  •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,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[대법 2010다3629]
  •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[대법 2009두1540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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