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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개념

  •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[대법 2010도6579]
  •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[대법 2005도7293]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‘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’의 의미[대법 2005도3781]
  •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[대법 2002도671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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