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항요건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[대법 2008다43976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, 그 배당방법[대법 2007다45562]
-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, 대항력 상실 여부[대법 2006다70516]
-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, 전부금지급의무[대법 2005다23773]
-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[대법 2003마44]
- 부동산등기부상 ‘에이(A)동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‘가’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
-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3다10940]
-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[대법 2002다20957]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2다15467]
-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 2002다1796]
- 【대판 2001다63216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0다8069】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