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항력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[대법 2011다49523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[대법 2011다49523]
-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.[대법 2010마900]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[대법 2008다44238]
-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,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[대법 2005다21166]
-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[대법 2003다23885]
-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[대법 2003다24840]
- 【대판 99다51197】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
- 【대판 98다4552】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99다59306】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