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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
산업별노조 산하 지부·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팀-663]
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[대법 2010두159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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