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의원회
-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,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[법제처 10-0495]
-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[노사관계법제과-35]
-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,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516]
- 노조 대표자가 총회(대의원회)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80]
-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133]
-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502]
-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245]
-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·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[대법원 2012두60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