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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2009다80309

  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’의 의미[대법 2009다8030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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