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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무효
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【대법 2005두11937】
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, 퇴직금 관련【대법 2004다10350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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