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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무효
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·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[노동조합과-1084]
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[노조 68107-4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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