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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탈퇴

  •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[노사관계법제과-982]
  •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[노동조합과-1807]
  •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[노조 01254-133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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