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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간부
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[노사관계법제과-1516]
노조간부에게 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5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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