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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선폐지
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·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[법제처 06-0342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[법제처 06-0297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[법제처 06-02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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