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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박한 경영상 필요
정리해고의 요건 중 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의 의미 및 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[대법 2011다60193]
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에 해당하는지[근로개선정책과-6489]
근로기준법 제31조의 「긴박한 경영상 필요」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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