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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건축물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323]
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[법제처 12-04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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