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반시설부담금
-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[법제처 12-0372]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139]
-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7-0428]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(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) 관련 [법제처 07-0076]
-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[대법 2009두177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