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명피보험자
-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[대법 2012다116123]
-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‘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[대법 2012다90603]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’의 의미[대법 2009다80309]
-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[대법 2007다87221]
-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‘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(운행보조자를 포함함)’의 의미[대법 2005다105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