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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

  •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평등정책과-1642]
  •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【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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