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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교원

  •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[대법 2009다58364]
  •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2769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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