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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제공
특별보로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[대법 2010다105815]
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【근로기준과-462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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