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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[대법 2013다71180]
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,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[헌재 2012헌바186]
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‘원판결의 증거된 증언’의 의미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[대법 2011도8529]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‘퇴직금 분할 약정’의 효력[대법 2009도82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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