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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범위
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[근로개선정책과-4034]
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,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【대법 2009다49377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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