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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

  •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다[노사관계법제과-2564]
  •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[노사관계법제과-17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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