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
-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[대법 2013다77805]
-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[근로개선정책과-4034]
-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[법제처 13-0460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, 신의칙 위배 아니다(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)[지법 2012가합33469]
-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[대법 2011도9077]
-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2도8694]
-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다50601]
-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711】
-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165】
-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【대법 2011다86287】
-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‘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’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【대법 2006도7660】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7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