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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종료
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[대법 2010두22290]
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【근로기준과-6682】
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,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
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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