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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개선정책과-438
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[근로개선정책과-438]
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【근로개선정책과-438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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