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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기 68207-402
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
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,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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