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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기 68207-1542

  • 탄력적 근로시간제(토요일 격주 휴무제)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
  •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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