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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이용계획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[법제처 12-0124]
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1-0158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(실시계획 고시의 효력) 관련 [법제처 08-00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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