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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계획

  •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‘경미한 변경’의 범위 [법제처 13-0113]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[법제처 07-0179]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 [법제처 06-035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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