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반응형
*****
*****
/
/
국토게획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 [법제처 10-0396]
PREV
1
NEXT
Powered by
Tistory
, Designed by
wallel
Rss Feed
and
Twitter
,
Facebook
,
Youtube
,
Google+
티스토리툴바
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구독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