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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”의 범위 [법제처 14-0193]
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[법제처 14-01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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