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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피해자

  •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[대법 2012다67399]
  •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‘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’의 목적[대법 2010다32276]
  •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[대법 2009다57651]
  •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[대법 2005도3244]
  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[대법 2004다35113]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[대법 2011다9762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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