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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
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1766】
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835】
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394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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