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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
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[법제처 11-0129]
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【대법 2005두11937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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