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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거부
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[노동조합과-1632]
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[노동조합과-9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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