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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사무소장

  •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039]
  •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80]
  •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【근로기준과-2528】
  •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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