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상계
-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11조등 관련) [법제처 12-0481] 의무보험
-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,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[대법 2011다8206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[대법 2010두5141]
-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,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[대법 2010다2428]
-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대법 2009다9731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