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공작물

  •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[법제처 12-0275](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)
  •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(행위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) [법제처 09-0012]

PREV 1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