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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작물
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[법제처 12-0275](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)
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(행위허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) [법제처 09-00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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