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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
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‘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’의 의미[대법 2005도3781]
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335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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