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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현장
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“공사용 임시시설”로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75]
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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